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인중개사 분들도 아직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용어인데요 2022년 4월 15일부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농지원부가 공식적으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022년 4월 15일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신청 발급받았다면 이제는 농지대장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칭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담당 행정청 권리 방식까지 여러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의 정의와 역할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은 우리나라 농지의 이용 실태 및 소유현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공적 장부입니다.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작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농지대장은 소유권 증명서류가 아닙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처럼 권리 관계를 확정하거나 주장하는 효력이 없으며 농지 실태 파악과 농업 관련 정책 지원사업 등에 활용되는 보조적인 자료입니다
농지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
농지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고유번호 | 해당 농지의 고유 식별번호 |
작성일자 | 농지대장 작성 및 갱신일자 |
농지 소재지 | 농지가 위치한 행정구역 |
지번 | 필지별 고유번호 |
지목 | 실제 토지의 지목 (전 답 과수원 등) |
면적 | 농지의 실제 면적 |
공유자 수 | 공동소유 여부 및 인원수 |
소유자 성명 | 농지 소유자 정보 |
임차인 | 임차인 여부 및 인적사항 |
임차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
위 항목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 관련 지원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점 정리
2022년 개정으로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변경 전(농지원부) | 변경 후(농지대장) |
---|---|---|
명칭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 기준 | 농지 필지(지번) 기준 |
작성대상 | 1,000㎡ 이상 농지 | 모든 농지(면적 제한 없음) |
관할 행정청 | 농업인 주소지 관할 | 농지 소재지 관할 |
작성 및 등록 방식 | 직권주의 (행정청이 작성) | 신고주의 (신고 후 작성) |
실질적인 변화 포인트
•소유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이라도 이제는 농지대장 작성 대상에 포함됨
•농지대장은 소유자 경작자가 직접 신고해야만 등재 가능
•작성 및 열람은 주소지 관할이 아닌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일원화
•장부 작성 단위가 농업인이 아닌 농지(필지)단위로 변경
농지대장 발급 및 열람은 왜 필요할까?
농지대장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농지 현황 파악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 관련 정책지원 신청
농업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 농기계 구입 저리자금 지원 면세유류 구입 등 각종 농업 혜택을 받기 위해 농지대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인 증명 경영체 등록 농지은행 사업 신청 시
농지대장은 필수 제출 서류로 활용됩니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업인 확인 시 반드시 요구됩니다.
농지 실태조사 및 농지은행 임대차 확인용
임대차 계약 시 실제 농지 여부 및 임대차 관계를 농지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대장(농지원부) 발급 작성 열람 방법
농지대장 작성 대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자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자 (경작자 기준 작성 가능)
특히,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장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차인도 농지대장 작성 대상입니다.
농지대장 작성 신청 방법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열람 및 발급 절차 (정부24 기준)
①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② 로그인 후 상단 검색창에 ‘농지대장’ 검색
③ 민원 신청 → 농지대장 등본 열람 및 발급 선택
④ 필수 항목 입력
•농지 소재지
•주민번호 공개 여부
•발급용도
수령방법 선택 (전자문서 오프라인 등)
민원 신청 완료 후 PDF로 출력 가능
※ 참고 :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농지대장 수정 및 신규 작성 방법
만약 기존에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① 농지대장 신규 작성 및 변경 신청서 작성
②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
③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④ 필요 시 농지은행 등 임대차 정보 확인
⑤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심사 후 농지대장 갱신
실제 농지대장 발급 예시
상황 : A씨는 파주시에서 800㎡의 농지를 구입하여 경작 중
→ 예전에는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었음(1,000㎡ 미만)
→ 그러나 2022년 이후 농지대장 대상이므로 작성 가능
→ A씨는 정부24에서 농지대장을 열람 및 발급받고 농업경영체 등록에 활용
농지대장 주의사항
✔ 농지대장은 소유권 증명서류가 아님
→ 권리관계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농지대장은 직접 신고해야 작성됨
→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경작자·임차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필수 제출자료
→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과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농지은행 및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연계
→ 농지대장 기록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은행 임대차심사에 활용됨
농지대장 관련 FAQ
Q1. 농지대장 작성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직접적인 벌칙은 없지만 농업 관련 각종 정책이나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농지대장에 등재된다고 소유권 인정받나요?
아닙니다.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농지대장은 보조자료일 뿐입니다
Q3. 임차인도 농지대장 신청 가능한가요?
네,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Q4.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지대장이 꼭 필요한가요?
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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