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지목 전 답 과수원 인정 기준 토지 범위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이란 뜻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3년 이상 연속하여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뜻

농지 인정 기준

•농업인은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된 경우 지목이 잡종지라도 농지에 해당되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후 전용이 가능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로 보는 토지의 범위

1.농지 내 유지 수로 농로 제방 양 배수시설 등의 개량시설 부지

2.농지에 설치된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부지

3.농막,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

4.축사 및 관련 부속시설 부지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1.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 외의 용도로 이용된 토지

2.지목이 임야인 토지 (산지전용을 받지 않은 경우)

3.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4.조경 목적으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농지의 구분

농지는 크게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나뉩니다.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이란?

농업진흥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2ha 이상) 집단화된 농지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투자로 조성된 농,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등을 포함합니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며 기본적으로 농업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되는 행위

1.농작물 경작 및 다년생식물 재배
2.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설치
3.축사 및 곤충사육사와 부속시설 설치
4.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및 간이액비저장조 설치
5.농지개량사업 및 농업용수개발사업 진행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용수원 확보 등의 역할을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보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과 태양광 발전

2013년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허용되면서 이를 활용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자체별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개발 가능성

최근 일부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고 있으며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개발로 인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변경 고시된 토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진흥구역 토지 투자 시 주의사항

•농업진흥구역 해제 여부 및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태양광 발전설비 등 활용 가능 여부 확인

•농업 이외의 용도로 전용이 어려움을 감안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

결론: 농업진흥구역은 개발이 어렵지만 농업 생산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가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토지 투자 시 농업진흥구역의 특성과 활용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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