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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 해제 매도인 일방적 파기 매수인 중도금 선지급 전략 이행의 착수

부동산 거래 특히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나 급등하는 지역의 토지 주택 거래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입니다 

매도인 계약해제

계약금까지 납입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시세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과연 이런 매도인의 태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민법상의 계약금 해제 조항 계약 이행 착수의 의미 중도금 지급 시점의 법적 효과 관련 판례 분석 실무에서의 대처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해제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1. 민법 제565조 계약금 해제 조항의 해석

우선 계약금 해제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계약금 지급이 있었다는 점

•특별한 약정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 당시 수령한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2. 이행에 착수의 법적 의미

민법 제565조에서 규정하는 이행에 착수는 단순히 계약서상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이행의 본격적인 절차를 개시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① 대법원 판례의 기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8545 판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계약서상에 명시된 중도금 지급일보다 이르게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행동을 보여줬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실무에서의 이행 착수 판단

•매수인이 중도금 전액 또는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

•등기이전 준비 잔금대출 신청 입주 준비 등의 실질적 행동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의사를 밝힌 경우

•입주 예정일이 도래하여 점유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더라도 계약해제가 불가능합니다

3. 매도인의 계약 해제가 허용되는 시점

다시 말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계약금만 수령된 상태일 것

2.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라도 수령하지 않았을 것

3.매수인이 등기나 대출 이사 준비 등 실질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을 것

4.계약서상에 별도의 계약금 해제 배제 약정이 없을 것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함으로써 일방적 해제가 가능합니다

4. 시세 상승에 따른 계약 해제는 정당한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 후 며칠 사이 급격한 시세 상승을 목격하고 계약금을 두 배로 줄 테니 계약을 해지하자고 통보해 오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위 조항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도 이행 착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계약을 철회하려는 행위는 상도덕에 반할 수 있으며 이행 착수 이후라면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중도금 선지급 전략 매수인의 실무적 대응방안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가 중도금 선지급 전략입니다

실무 Tip

•계약서를 체결한 당일 또는 익일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중도금을 일부 또는 전액 송금합니다

•중도금 송금 시 입금내역을 증빙자료로 확보하고 문자 이메일 등으로 매도인에게 중도금 지급 사실을 통보합니다

•중도금 지급 전이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요청서 제출 입주 준비 실측 등을 통해 이행 착수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인용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8417 판결
"계약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계약금 해제 불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을까?

실무에서 간혹 매수인은 계약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은 계약금의 수수와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금 해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약정은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일방적 해제를 방지하고 싶다면 계약금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해당 특약은 명시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하며 구두로만 약정할 경우 증명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중개업자의 설명을 받은 사실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7.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 이후 또는 이행 착수 이후 계약을 파기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계약 위반이므로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시세차익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단 입증 어려움 있음)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계약서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된 경우)

8.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해제는 제한된다

정리하면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해제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다음 사항을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계약 해제 가능 여부
계약금만 수령 / 중도금 지급 전가능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배액 반환 시)
중도금 지급 이후불가능 (계약금 배액 반환해도 무효)
매수인의 이행 착수 후불가능 (대출 신청, 입주 준비 등 포함)
계약서상 계약금 해제권 배제 약정 있는 경우불가능 (약정이 우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중도금 일부라도 미리 송금하는 전략이 필요

•계약서에 계약금 해제권 배제조항을 삽입해 분쟁 사전 예방

•매도인의 해제 통보가 있다면 수령 거부 및 이행 의사 표명으로 대응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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